제 8 조 (구성) 해당업종 사업장 노조대표자와 연맹 해당 업종 조직국장, 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소집) 집행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 한다
제 9 조 (임원) 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
2. 업종분과 부위원장 약간 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분과 위원장은 업종분과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지역업종 협의회 운영위원으로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업종분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위하여 업종업무를 수행하며 의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거) 업종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업종분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업종분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전항의 탄핵소추는 업종분과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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