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 4 조 (종류) 지역본부는 다음의 기구를 설치하여 집행력을 높인다.
1.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2. 대표자회의
3.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제 1 절 대의원회의
제 5 조 (성격) 대의원회의는 본 지역업종 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실현하며,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한다.
제 6 조 (구성) 대의원회의는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지역본부 내에서 연맹 파견대의원이 없는 전국단위 노동조합 지부(지부가 없는 경우 지회, 분회)는 당해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의 1년간 맹비 납부 조합원 수를 월평균 하여 연맹 대의원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제 7 조 (소집) 지역본부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 한다
1. 년1회 정기대의원회의
2.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역본부대의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제 8 조 (의결사항) 지역본부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본부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지역업종협의회 대의원대회 및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 집행
3. 임원 선출 및 인준
4. 권리의 제한
5. 기타사항
제 2 절 대표자회의
제 9 조 (성격) 지역본부 대표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소집한다.
제 10 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지역본부 임원 및 지역본부 소속 단위노조대표자(지부에 해당하는 지부장을 포함할 수 있다)로 구성한다. 지역본부 의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 11 조 (소집)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2월에 1회 정기회의
2. 지역본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대표자 1/3이상이 요구할 때
제 12 조 (의결사항)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집행
2. 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 13 조 (성격)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사업을 집행한다.
제 14 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임원과 지역본부 사무국 성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6 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연맹 및 지역업종협의회 결의사항 집행
2.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및 대표자 회의 결정사항 집행
3. 제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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