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관】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대표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과 소집】대의원대회는 협의회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각 노조에서 파견되는 연맹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제14조【소집공고】의장은 대회일로부터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대의원대회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시대의원대회】의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연맹 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에 준한다.
제17조【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의무금 및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표자회의
제18조【구성】대표자회의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부의장
2. 각 단위노조 대표자
제19조【소집】대표자회의는 4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자회의 성원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기능】대표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3. 각종 규칙 제정 및 개정
4. 지역본부 및 업종분과위 설치와 분할, 통폐합
5. 각종 기금의 설치 운영
6. 가입조직 징계(경고, 정권) 및 제명 발의
7. 의장 유고시 권한대행 위촉
8.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처리
9. 사무국장 인준
10. 각종위원회 설치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 【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의장, 부의장, 지역본부(협의회)장, 업종분과위(협의회)장, 지역업종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2조 【기 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회의 수임사항 심의 의결
2. 대표자회의 상정안건 심의
3.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확정
4. 예산의 조정과 전용, 예비비 사용
5. 특별사업 부과금 책정 및 운영
5. 신규 가입조직 심의
6. 조직국장 인준
7. 사무국 내 부서설치 및 폐지
8. 조직 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
9. 표창의 심의, 결정
10. 희생자 구제 집행
11.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국?실장, 각종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집행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기능】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3. 제반 일상 업무의 심의, 결정, 집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6조【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지역업종 회계감사와 대표자 회의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1.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집행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의장과 대표자 회의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대표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절 각종위원회
제28조【각종위원회】협의회는 대표자 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제29조【일반결의】협의회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특별결의】다음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
3. 번안동의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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