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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기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방침이어서 건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9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법 제7조1항1호에 따른 건설기능 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3조3항)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건고법 시행령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노동계는 지난해까지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사가 함께 기능학교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이 끊겼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사는 기능학교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조공들을 상대로 현장근무가 끝난 야간에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직업훈련 예산을 노동부에서 직접 또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지원해 주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영록 연맹 정책국장은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단기간 주간교육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이라는 이유로 모든 훈련을 산업인력공단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펌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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