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건설노조, 전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 면담투쟁 전개
전봇대를 오르내리는 전기 노동자들은 한국전력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고, 이 노동자들의 숫자는 한국전력 배전업무처리기준에 준한다.
한국전력 내부기준에 따르다보니, 협력업체 전기원 보유인원은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잘 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다.
그래서 준비한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다.
전순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 내용에 전기원 보유인원들 법으로 못박고 있으며,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6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건설노조는 한국전력 관할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면담을 벌이고 있다.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여의도 국회까지 전국적인 면담투쟁이다.
6월 24일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19차 대표자회의에서 면담 투쟁을 논의하고, 7월 10일 전기분과위원회 20차 대표자회의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건설노조 10개 지역본부가 전기지부(분과)와 함께 29명의 산업통상자원위원을 대상으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면담 요구안에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 배전협력업체들의 고용인원은 적절한 숫자가 상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직접활선제 폐지와 전기원 자격증 국가관리제도 도입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노조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측과 면담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