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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타워 건설기계등록 입법예고 시행령, 즉각 시행하라!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4-03-26 조회 3450
첨부파일 무인타워 기계등록0325.jpg 
“어~떻게!”, 6개월째 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입법예고 시행령
국토교통부, 지난해 9월 “3톤미만 무인경량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발표
아직까지 소식감감...타워크레인 노동자, 전국에서 지자체 상대 1인시위 등 전개



2013년 9월 6일 타워크레인관련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내용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3톤미만 무인경량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겠다던 국토교통부가 6개월째 조용하다.
8톤을 3톤 미만 경량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변칙개조한 보도가 지난해 6월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로 등록관리 중이나 3톤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구로 관리 중인데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리고 9월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3톤 미만 무인경량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조종사를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인경량타워크레인은 2014년 3우러 현재 약 500여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서워서 못살겠다!” 무인경량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하라!
무인타워의 문제는 우선 '위험성'이다. 고층 공사에서 활용되는 크레인을 조종사가 아닌 '아무나' 조종하면서 노동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실제 무인 타워크레인 사고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2월 17일에도 삼척 남부화력발전소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탄압'이다. 위에서 언급한 보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싫다"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기피하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반년 가까지 지나도록 처리가 더딘 이유로 '지게차'를 들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 무인 타워크레인 문제와 지게차가 물려 있었다. 지게차의 경우 "전동식 지게차 등 동일톤수 장비 기종의 시행령 일괄처리 및 일부 사업주들의 의견불일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고층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반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무인 경량 타워크레인에 대해 정부 부처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분리해서라도 3톤 미만 무인경량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 단축 ▶타워크레인 민간검사 폐지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을 2년을 1년으로 줄일 것과 민간검사 업체들의 봐주기식 편법이 횡행할 것이 우려되므로 민간검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8개 타워크레인지부 지자체 1인시위 전개
건설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및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입법예고 후속조치 촉구 및 민간검사 폐지'를 위한 사업을 논의했다. 또한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확대간부수련회 자리에서 대정부 요구안 중 첫번째로 위 사항이 선정됐다.
그 결과 건설노조가 관련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송하고, 각 지역본부에서 광역시, 도청 등 지자체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8개 타워크레인지부는 지자체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대전충청강원타워크레인지부











부산울산경남타워크레인지부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





전북타워크레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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