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해...건설노조, 변호사, 노무사, 경실련,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한자리에 모여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2월 17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국회의원(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이 주관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안전신문사가 주최해 마련됐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인사말이 진행됐다.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은 "산재 한번 나면 건설기계 노동자가 책임을 짊어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을 떠안아 업계를 떠나야 하는 모순된 현실, 건설노조가 나서 이런 문제를 나라에 건의하고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도 산재 적용받아 건강한 건설현장을 정착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청사의 책임 떠넘기기에 맞서 을지로위원회가 10월 가까이 활동해 왔다. 앞으로도 '을'을 위한 제도마련에 열심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책사업 4대강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건설기계 노동자들, 산재도 적용 받지 못하고 교통보험 아니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부당함을 없애고, 더 나은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첫 순서는 현장증언이었다.
전북건설기계지부 김상태 지부장은 덤프 현장 증언에 나섰다. 지부장은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수해 복구를 하던 건설기계 노동자 사고 사례를 들었다. 당시 사고 조합원 차량이 뒤집어져 개울가에 떨어졌다. 잠깐 의식을 잃었는데, 그 상태에서 10Cm도 안 되는 개울가에서 사망했다. 긴급재난구역으로 설정된 국가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산재는커녕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원청 건설사가 전면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굴삭기 사고 사례는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김우영 조합원이 연단에서 밝혔다.
2가지 중 우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장비에서 이탈해 좁은 통로로 이동 중 7층 높이 고가 사다리에서 빔에 부딪혀 낙상한 사고를 설명했다. 그 조합원은 현재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산재처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장비를 소유한 이른바 '개인사업자'이면서 '조종사'인 이 조합원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는 짚어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엔 작년 10월, 연약한 지반에 균열이 생기면서 기중기가 넘어가고 그 여파로 지하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사고를 입은 사례였다.
25년 경험의 굴삭기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해주마" 했놓고 정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강문대 변호사가 전체 토론 발제를 했다. 강 변호사는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구상권 문제와 산재적용 문제를 나눠 설명했다. 우선 구상권 문제는 건설기계 '대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다. 제3자가 재해를 입을 경우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장비 임대를 도급으로 볼 경우 원청이 그 책임을 지는데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건설기계 대여를 '임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상권과 산재 적용은 별개의 문제인데, 노동자성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건설현장 내에서 고유한 작어블 할 때에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은 강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정 토론 첫번째 발언자로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이 나섰다.
"국책사업 4대강 현장에서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고다운 사고는 없었고 대부분 익사나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였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건설현장 산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에 머물러선 안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1년에 130명이 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재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고가 대부분 교통사고로 집계돼 건설현장 산재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이어 건설사의 사회공공적 역할 부여에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건설사가 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데 건설사는 이윤만 챙겨갈 뿐 위험은 노동자에게 짊어지게 한다. 즉 위험을 외주화 한다. 건설사들이 공공적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 노동자냐 아니냐 문제로 보고 등한시 할 게 아니라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사회산업에 대한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산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김충권 토론자는 "건설환경이 바뀌었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회사 소속이던 장비가 외주화됐고 산재 문제도 변화된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충권 토론자는 그래서 "원청 건설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 원청, 하청, 건설기계 대여업자, 노동자 등 모든 참여자가 산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비쳤다.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는 임의가입으로 돼 있는 산재보험 가입을 정부가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적게 주면서 쫓기듯 시공하게 하는 발주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자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선 '반대', '건설기계 대여'는 '도급으로 볼수 없음' 등의 의견을 냈다.
노무법인 산재 박진우 노무사는 "건설업은 위험공동체"라며 토론에 나섰다. "위험공동체이므로 적어도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창조적 해석과 판단으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었다.
고용노동부 김남용 토론자는 "현재 건설기계 조종사도 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구상권 역시 쉽게 해결된다. 산재 임의가입이라면 작업 도중 다른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혔을시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는 공단으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은 부분이다. 조종사의 고의과실 역시 유념치 않는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는 도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근로자성 문제는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설업에서만 적용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신영철 단장은 '거꾸로 책임지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주자 그 다음 원청 순서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하청이나 건설기계 조종사가 그 책임 떠안고 있다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 단장은 PQ점수를 매기는데 있어 분모인 상시근로자에 건설기계대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 책임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
한편, 공사대금 중 산재보험료(3.7%)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돼 있다. 이 대상엔 '건설기계 운전원'도 포함돼 있다.
한편, 경실련은 '건설기계 장비사용은 도급이 아니라 임대 또는 대여'라고 결론짓고, 산재에 있어서는 건설기계 대여가 반드시 '운전원'을 포함하는 만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특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직접시공제를 강화, 확대하고 여기에 장비사업자가 직접고용 방식을 택해 노동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으나, 이번 토론회는 건설기계 산재에 대한 각 단체 기관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국토교통부 측 관계자도 초청했으나 불응했다. 참가자들은 어떤 기관보다 발벗고 나서야할 관계당국이 불참한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3월 7일에는 건설현장 카드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