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3일부터 지회 운영 세칙이 시행된다.
건설노조 4기 5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2월 12일 오후 1시부터 본조 회의실에서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지회 운영 세칙은 제정했다.
2013년 하반기 동안 건설노조에서는 지회 모범운영세칙을 제정하기 위해 분주히 토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중앙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즉, 지회세칙은 중앙위원들의 승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건설노조는 본조<->지역본부<->지부<->지회 등의 지역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이번 규정은 이 중 건설노조의 골간조직인 지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회운영세칙은 건설노조 지부운영규칙 5조 조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지회운영세칙은 모범세칙으로 개정과 폐지 등의 변경 역시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지회 운영세칙 중 지역 지회별 규정은 지역본부가 승인 단위가 된다.
지회 운영 세칙은 총 9장 34조로 구성돼 있다.
▶총칙(1조 목적 2조 명칭 3조 사무소 4조 활동)
▶조직(5조 구성 6조 분회)
▶권리와 의무(7조 권리 8조 의무)
▶기구 및 회의(9조 기구) ▷총회(10조 구성 및 소집 11조 소집공고 12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13조 구성 및 소집 14조 기능) ▷회의(15조 회의 성립과 결의 16조 진행)
▶임원 및 부서(17조 임원 18조 임무 19조 선출 20조 임원의 보궐선거 21조 임기 22조 임원의 탄핵 23조 부서)
▶쟁의(24조 원칙 25조 방법)
▶재정 및 기타(26조 재정 27조 회계구분 29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30조 회계감사)
▶표창 징계(31조 표창 32조 징계)
▶해산(33조 해산 34조 청산)
수도권지역본부->경기인천지역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로 분할 및 설치 승인
중앙위원회는 규약상 부서장 임명, 지역본부 분할/해산 승인, 투쟁기금 지출 등을 논의, 결정하는 단위다.
중앙위원들은 우선 본조 실장 임명을 동의했다. 2014년부터 이정훈 교육선전실장, 현석호 정책기획실장, 장형창 조직쟁의실장이 3개 실에 새롭게 선임됐다.
또한 수도권지역본부가 2월 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분할을 결의한 가운데, 중앙위원들은 수도권지역본부 분할/해산을 승인했다. 이어 2개 지역본부의 설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본부라는 명칭은 사라졌고, 새로 생긴 경기인천지역본부가 2월 27일, 서울경기지역본부가 3월 6일 창립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위원들은 투쟁기금 지출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한편, 상벌규정도 개정했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건설노조 분과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정문은 "조합의 결정을 지부단위 및 지부임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한다.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