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노위 본조정서 '조정 중지' 결정
"10묶음 중 찬성표 8묶음"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재적 조합원수 대비 73.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자수 대비로는 78%에 달하는 수치다.
"조정을 중지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가 합법적 쟁의행위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수종)는 지난 17일까지 사측 교섭 대표단과 18차 교섭을 벌여왔으며, 노사간 합의된 사항은 전무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26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 노동자들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인정했다.
중노위 자리에서는 사측과 노측이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결국 노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어 28일 전국 8개 타워크레인지부에서 올라온 투표함을 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쟁의행위를 위해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의 50% 이상의 찬성률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개표결과는 50%보다 훨씬 높은 수치.
그만큼 조합원들이 현재 건설현장에 부딪히는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며, 그 고통이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수종 분과위원장은 "우리의 단결된 하나의 행동만이 2011년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다! 반드시 승리한다"며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