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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의 내용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적용현장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적용현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음.
특히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적용에 대하여 경과조치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1월1일이후 시공참여자 약정은 못하지만 기존 약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면 기존약정은 인정하되 08년 1월1일이후에는 시공참여자약정을 할수없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공제 적용시기에 대하여도 08년 착공현장부터 적용되는 것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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