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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환노위통과
정책국   등록일 2007-11-20 조회 2734
첨부파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최종).hwp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7월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설현장의 경우 주40시간 노동제의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08년 7월1일부터 20명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주40시간 노동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경우도 상시근로자수를 총공사금액으로 하는 것이 11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금액 기준은 내년에 시행령으로 만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08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 주40시간노동제가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지난7월에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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