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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외국인력고용위원회 고시
정책국   등록일 2007-11-12 조회 2761
첨부파일 (0)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안.hwp 
11월 12일 외국인력 고용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노동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외국인력 허용사업장과 허용인원에 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허용사업장의 공사규모를 늘렸고, 허용인원은 축소하는 것으로 하였고, 원청이 책임건설업체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인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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