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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공포)
정책국   등록일 2007-11-07 조회 2920
첨부파일 20071105145448_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관보071105).hw 
11월 5일 건설기계 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지난 번 타워크레인이 빠진상태에서 통과된 것을 이번에 별도로 타워크레인 부분이 첨부되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2년내에 하라는 것과, 검사는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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