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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책국   등록일 2007-09-10 조회 3043
첨부파일 20070905104949_070905건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시행령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재하도급 허용범위와 업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재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제시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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