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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 지침서를 발간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인터넷에서 제약하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공직선거법」등이다.
이 법률들은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고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들 법률 중 2006년 12월에 개정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이 7월27일 개정시행되는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벌써 실명 인증을 받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불법통신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게시물 삭제 요구가 노골화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회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따른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후 각 분야별 정보통신 관련 지침 또한 계속해서 발간할 것이다.
2007년 7월2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이용 지침
1.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 인증을 거부한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정보통신국의 협조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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