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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징수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안)
정책국   등록일 2007-06-05 조회 3031
첨부파일 07[1].05.29 (국무회의 통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hwp 
노동부에서 5월29일 산재보험 징수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내용은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사업주에게 전액부담시키거나 사업주와 특수형태 종사자가 1/2씩 분담하는 내용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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