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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훈련고시
정책국   등록일 2007-06-05 조회 3274
첨부파일 자영업자 훈련고시.hwp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고시를 내렸다.
특수형태 종사자도 연 4800만원이내의 소득을 내는 자영업자도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수가 해당된다. (레미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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