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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8일자로 공포
중앙관리자
등록일
2007-07-19
조회
38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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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7월 18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되어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하지않으면 과태료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이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항목은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포함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본조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메뉴얼을 준비하여 향후 현장투쟁시 사용 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분과 구속 지부장들 수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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