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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연기
중앙관리자   등록일 2007-07-07 조회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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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7월 7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의 절차만 남아있었으나, 대통령이 국내에 없었던 관계로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공포되기에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이 조금 연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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