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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복지시설인 식당, 화장실, 탈의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것과, 퇴직공제 당연적용, 퇴직공제 부정수급시 배액보상등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불법하도급에 의한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과, 하도급 대금을 일정한 요건을 갖출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업종 일반자료실 법령 자료실을 보시면 되고, 해설자료는 일반자료실 정책자료실에 올린 민생3개법안 해설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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